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0조([[병역의무]]) ==== >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. >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。 [[대한민국 헌법]] 제39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. [[대일본제국 헌법]]과 비슷하게 병역의무로 되어 있으며, [[병역법/대만|중화민국 병역법]]도 이 조항에 의거해 제정되었다. 내용은 그냥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지만 중화민국 병역법도 [[대한민국]] [[병역법]]과 대부분의 [[징병제]] 국가에 있는 병역법처럼 [[남성]]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